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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개약갱신

    2024-02-25 01:13:26

    2022년 5월 31일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2023년 6월 23일)은 종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임대인에게 2024년 1월 24일 계약 종료함을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전 통보받아, 한달 뒤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나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 받았는데요 
    한달 치 월세를 더 내어서 3개월을 채웠으니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이미 지급한 것이면 다소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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