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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미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0-24 17:31:1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아야 할 돈 29,622,672원
    - 사건요약 : 저는 바이오 도소매 업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A라는 어머니 명의의 업체로 카이스트 상대로 받아야 할 미수금이 29,622,672원 있는 상태인데 해당 미수금 내용은 결제담당자와 메일(발주 및 미수내역 EXCELL) 로 수차례 주고 받으며 현재 A회사의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을 결제담당자도 인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A라는 회사를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늘 날짜로 제 명의로된 B라는 바이오 도소매 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A업체를 통해 받아야 할 미수금을 B라는 업체로 인계하여야 하는데 해당내용을 구두 또는 메일로 결제담당자와 주고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채무 인계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하는지 여쭙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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