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가계약 파기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5 12:19:16상가 임대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동안 이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해오던 사장 A씨가 파업을 하고자 가계를 내놓았고, 이를 확인한 B씨가 사장 A씨와 구두로 90만원 가계약 하였습니다.
이후 사장 A씨와 평소 알고지내던 C씨가 영업을 이어서 희망한다고 하여 B씨와의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가계약금 배상 관련하여 최초 90만원은 사장인 A씨가 받아서 가져가고 배상금 180만원을 C씨에게 전액 부담해서
변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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