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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거래

    2024-10-24 21:45: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4000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타행송금의뢰확인증있음

    2019년도 저희어머니 께서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준다고하고서 차일피 날짜를 어기고 있어서  야채장사를 한다고 여기저기 시장을 다니고 전화도 신호는 가는데  받지도 않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받아야 하는지  긔리고 그동안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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