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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통보

    2024-02-26 14:18:21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십니까. 신탁소유인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신탁회사(계약서상 전화번호)와 연락이 되지않아 묵시적 계약을 넘긴채(1월초)로 계약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알겠다, 방을 내놓기 위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계약만료일(2월 29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답변은 "네" 였습니다. 
    금일 다시 연락을 하니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신탁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전화시 해당내용 안내 X)
    대리인으로써 신탁에 알리지 않은 대리인탓이라고 항의 했고, 대리인은 저에게 계약은 계약 종료 및 공과금은 해당일에 종료를 시키겠으나 보증금은 세입자를 구한 후 3월내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초에 한 통화는 아무 법적 효능이 없으니 지금 말한거처럼 좋게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취해야 할 스탠스 및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대리인에게 한 통지도 적법한 통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만료기간 2개월 이전에 종료 통지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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