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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의한 권리금 인상

    2024-02-26 15:10:30

    상다 임대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이견이 있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전 임차인이 이번달까지 달세를 자기가 냈으니 300더 주지 않으면 가게 철거하고 집기를 다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3월31일까지 300을 더 주겠다고 문자를 남겼어요.어울하고 화도나는데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약속을 하신 금액은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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