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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 문의

    2024-02-26 20:18:28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두고 있는 집주인이고 집을 전세로 3년 만기 후1년 추가 계약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1년 안에 들어오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불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원래 3년 만기로 세입자가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1년 추가하기로 합의 하고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인 2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 안에 다른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한달에 20만원 차감하여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240만원을 달라고한 것도 합당한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이사비용은 서로간에 정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240만원이 아닌 월 20만원 환급 약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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