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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경우에 협박죄가 될까요?

    2024-10-25 15:41: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창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천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사건요약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조금 아는 지인한테 급전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도 없으나, 자신의 형수 명의(편의점 영수증 내역으로 확인)로 편의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편의점 종업원에게 문의한 답변)
    이럴 경우, 위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경우 혹시라도 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턱대고 진행하기는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정당한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 협박은 아닐 수 있으나 수위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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