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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가계약 파기 배상 청구

    2024-02-27 02:48:23

    본인이 상가 직거래 사이트에서
    새임차인을 구한 후 권리금에 대한
    부분 사전 합의 한 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받은 후 며칠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양도인이 지불하고 들어온 권리금 금액에 대해 들었다며 본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물으며 이미 합의하에 파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시공내역에
    대해 허위로 말했다며 사실이 아닌부분에
    대해 사실이라 주장함 그로인해 계약 파기를 원하시면
    알려달라고 전달했고 다시한번 권리금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전하기에 권리금 조정할생각없으니 파기하자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동의한 후 계약금을 돌려줬는데 며칠후 허위사실로 인한 계약 파기로 귀책사유가 양도인에게 있으며 먼저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합의하게 파기되었다는 문자 내역이 있으나 처음에 쓴 계약서 4조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두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써있는걸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여 이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언을 얻고자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합의로하여 파기하기로 한 것이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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