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사장이 통장 지급정지를 걸었습니다
2025-04-07 13:07:40내용이 길어서 음슴체로 작성한거 죄송합니다 ㅜ
23년 1월1일부터 배달대행 일을 시작
시작할때 대표 개인 오토바이 렌트해서 탔고 대표 이름으로 누구나 책임보험이랑 대표 개인 오토바이 렌트 1년 계약함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받았는데 그건 잃어버려서 없음
23년 8월에 그만뒀고 그만둘때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보험금이랑 렌트비, 오토바이 수리비 포함 566만원 차용증 작성 하라고 해서 함
그만두고 나서 생각하니 1년 다 안 채워도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 환불 가능 하다고 생각했고 법인 렌트가 아니라 개인 렌트인데 그만두고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데 렌트비를 주는게 아닌거 같아서 안줌 근데 이런거로 통장 지급정지를 걸었음
등본상 주소가 본집이고 나는 주소이전을 안 해서 판결문이 나한테 안 오고 본가로 감 근데 그때 집이랑 사이가 안 좋고 나 없다고 표시 할려고 다시 돌려보냄 이걸 작년 10월인가 통장 지급 정지 때문에 알았음
맨 처음 나랑 연락이 안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공시송달 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한거임 9월4일에 판결이 났다고 함
차용증 작성한건 가지고 있고 사건 번호랑 뭐 때문에 건지 알아냈고 그만두고 난 이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내가 타던 오토바이 보험 해지 했는지 물어봤는데 보험 해지 안했다고 함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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