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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압류 당한 채무자

    2024-10-27 15:39:5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울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본인의 모든 통장이 압류당하여 돈을 못갚는다고 합니다 현재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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