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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19:27: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군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개인 채무 2천만원이 있습니다. A소개로 B를 소개받아 돈을 빌렸습니다.선이자 떼고 1880만원을 받았으며 7개월 동안 이자 120만원을 냈습니다.

    원금을 갚지 못하였고 대신 차량을 담보로 하여 1000만원을 받은 후 채권자에게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남은 빚이 1000만원이구요
    차를 B씨를 통해 C에게 1000만원을 받고 차를 담보로 맡겨두었습니다.
    C에게는 1000만원만 돌려주면 차를 다시 받기로 하구요.
    6개월이 지난 후 C에게 돈을 줄테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차량이 B에게 있고 , B는 차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음대로 다른사람에게 주어도 되는건가요?

    A에겐 빚을 갚아야하나요?

    B를 고소해도되는걸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A,B채권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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