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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6:19:22

    안녕하세요 작년2월경 교제중이었던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비상금 대출을 몰랐던 저에게 비상금대출을 알려주며 오늘 대출받고 바로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킨 후 당일 오후 7시까지 입금을 약속했지만 , 아직도 차액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0만원 30만원 등 여려차례 걸쳐 소액 입금받았으며 , 약속하기로 한 날짜에는 단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적반하장식으로 돈 안 떼먹는다 연락하지말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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