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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빚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변경

    2024-02-27 12:30:32

    엄마가 가족 몰래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대출, 카드대출, 보험대출, 지인 등을 통해 약 1억 2천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담보가 된 집은 현재 부모님이 실거주하고 있는 엄마 명의의 빌라로 시세는 약 1억 5천입니다.
    일단 당장 급한 주택담보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먼저 정리하였고, 지금은 근저당권 해지신청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먼저 빌라를 아빠 명의로 변경하고자하는데, 매매 당시에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2천정도 남아있는 상태로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명의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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