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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10-28 16:52:3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평택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482,380원
    - 사건요약 : 23년도 1월부터 할부대금은 입금하지 않은 상황이고 23년도 6월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채권수임사실 통보를 받았고 그 뒤로 우편으로 독촉장 비슷한게 몇번 날아오다가 23년도 10월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4년도 9월 엠지신용정보에서 채권수임사실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10월 28일자로 채무정리 최종 촉구 통고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 9월에 받은 문자에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여라고 써져있는데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으며 계약서는 교부 건도 있고 미교부 건도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23년 전후로 문제 된 것이면 소멸시효는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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