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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불가

    2024-02-27 19:00: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뵙지만 사회초년생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초면도 아닌 블로그로 이렇게나마 글을 남깁니다..

    제가 허그안심전세가 되는 집을 찾아 2년간 34,600만원을 대출을 받다가 갱신때가 되어 주택가격하락으로 집주인께 감액을 요청드렸으나 거절하시어 그대로 묵시적갱신을 하게되었고 은행에 묵시적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주택가격하락으로 원래 보증금 금액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안심전세는 갱신일지라도 주택공시가격을 그해 산정된 것으로 실행여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전세 감액부분을 월세로 받으시는게
    어떻겠냐고 답을 드렸지만 절대 해줄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퇴거하겠다 하니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저보고 어떻게든 그 금액을 만들아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갱신계약서에 기재된“이 계약은 묵시적 갱신 계약서이며 이 외 사항들을 본계약을 승계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출불가시 계약금 환입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만 있다면 15일 남았어도 계약종료하고
    맘편한 곳으로 가고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ㄴ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특약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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