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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 가계약 파기

    2024-02-27 22:21:32

    아파트 매도하려고 매수인에게 가계약금 3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 매매계약 - 모바일 계약서 ]라는 문구와 함께 매물,매매가격,계약금,계약일,잔금일이 적혀있고, 특약으로
    *매도인 계좌로 송금함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송금한 금액은 본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으로 충당됩니다.
    *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당사자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시 기송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수인은 300만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인 600만원을 송금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과실없는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되어도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①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송금 후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판례를 준용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는 계약서 작성시 교부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계약서 작성 2일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 파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일방적인 파기에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손해배상을 알아보고 계좌를 준다고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배상배액을 특약기준인 60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계약금을 전부 배상해야되는지 궁금하고
    2)손해배상이라는게 유무형적인 손해가 있을텐데 유형적인것은 정확한 증거로 확인하면 될것인데 무형적인 심리나 기분의 피해를 손해로 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매수인이 법률상담후 제시한 배상배액이나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커서 계약파기를 안하고 계약진행을 한다고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배상금액이 커서 다시 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먼저 파기 얘기를 했으니 매수인이 계약거부를하고 매도인에게 배액배상과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특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분적인 것은 600만원으로 갈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고 기존의 해제표시는 없는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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