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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관련

    2024-02-28 11:41:35

    이번달 말일에 이사간다고했는데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다 맡겨놨다고 부동산이랑 통화하라고하고 부동산은 짐 다 빼고 연락하라고 하고 저는 이집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갈 수 있는데 어떠케 해야하나요ㅠ
    원래 이런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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