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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월세 퇴실 후 벽지,가구 비용 처리 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8 20:40:3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은 4년간 빌라 월세 임대 후 계약서 상 퇴실날짜인 2월 15일 퇴실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고양이 허락,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라는 문항을 기입하고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날 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엔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 가격을 더 할인해서 거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실 쯤에 4년간 고양이가 일부 벽지 및 가구를 파손시켜 배상문제가 나왔는데 집주인은 24평 빌라 벽지 견적비용인 235만원과 고양이로 인해 버려야하는 가구의 페기비용, 그리고 집 수리비(변기 물탱크, 방충망 등)을 포함해 290만원이 필요하니 임차인에게 총 25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퇴실 전 계약서 상 퇴실시 15만원 임차인부담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임차인이 청소비 4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250만원이 정당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원상복구 의무상 파손된 것이 있으면 일부 수리비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해 보이니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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