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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전세 계약서 사문서위조

    2024-02-29 20:40:24

    A- 엄마(집주인)
    B- 딸
    C- 임대인 (B의아빠)
    D- 피고소인(C의형제)

    A와 B는 이혼한지26년 되었습니다.
    A 집에 C 의 병적인 문제로 어떤 계약서도 없이 월세 없이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D가 C를 임대인으로 정하여 2억이라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도장도 제작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A의 어떠한 허락도 위임도 없었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A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D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D가 쓴거맞고 도장도 만들었다고 인정했지만,B와 합의하에 작성한거라고 형사에게 말해놓는 상태입니다.
    B의 주장은 , C가 본인이름으로 만들어 달라며 졸랐고, 일단 알겠다고,하긴 했지만 ,만약에 쓰더라도 A의 허락을 받고 직접 도장을 받으려고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D에게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라,도장을 만들어라,확정일자를 받으라며 지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다음주 조사 받으러 A와 B가 같이 소환되었는데..
    정말 궁금한건 .. B가 아무리 허락했다 하더라도 D를 벌할수 있는건지, 아님 B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D에게죄를 물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A의 상황만 봐서는 누가 됐던간에 억울한 부분이기 때문에 벌을 주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A에게 억울한부분이 있고,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잘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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