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금 일부반환

    2024-03-02 02:24:25

    3/1일 전세만기로 인해 짐을빼고 전세금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연락중 감정싸움으로 인해 인대인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23시59분에 돈보내준다고 했지만
    일부분만 전달받았고 3/2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용증명보냈던 사실을 기반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세벽에 송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