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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관리비 유치권행사 절차

    2024-11-01 16:50:3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천기 옥길동
    - 관리비 체납 금액 : 6천만원
    - 사건요약 : 지식산업센터 장기체납 호실에 대한 관리비 회수 목적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서 체납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3
    답변채택 완료

     관리비 체납으로 유치권 행사는 사유가 안되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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