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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 문의

    2024-03-03 11:56:3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위해 가계약금 입금한 상태이며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매도인(소유주)  고령으로 대리인(자녀)이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함
     
    1. 대리인 계약시 본인발급인감증명서 제출불가
    - 매도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대리인용 발급 받아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하겠다.  잔금시에도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대리인발급으로 하겠다고 함
     
    2. (2안) 방문계약
    - 매수인과 중개인, 매수자가 직접 요양병원에 가서 본인 매도의사 확인 및 상속인 입회하에 소유주와 계약서 작성
    - 다만, 인감증명서는 1과 같이 대리인용이어서 형식이 맞지 않는 문제
     
    3. 상속등 분쟁대비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구하여 상속자 있을 경우 전원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요구예정
     
    4. 기타 
    - 본인발급인감증명서 없이 계약 시 문제될지?
    - 향후 치매 등 이유로 무효가 되어 피해볼 수 있을지? 요양병원 의사 등 정신 정상임을 진단서 첨부받으면 증거로 가능한지?
      안전한 계약을 위해 매수자가 추가로 요구해야할 서류 문의
    - 1~3 서류 비협조시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고 파기 및 가계약금을 배액배상받을 수 있는지? (배액배상 불가시 기존 가계약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인감증명없이 계약은 가능하나, 가능하면 2안으로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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