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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범위 질문

    2016-01-19 17:36:06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불에 타버렸습니다. 제가 임차한 편의점 부분은 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벽을 통하여 인접해 있어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임차하신 편의점이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한 편의점 부분은 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벽을 통하여 인접해 있어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질문자님은 임차한 편의점 부분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건물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화재로 소실된 당시 낡은 건물이어서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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