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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내 악의적인 글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2016-11-09 18:09:37

    경기 신도시에 새로 개원한 치과 관계자입니다.
    다녀간 손님들의 입소문으로 자리잡는 즈음에
    어떤 분이 다녀간 후 악의적인 글을 남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치료의 잘못이 아닌 모두 본인 기분이 나빴단 내용이고요.
    직원이 못 생기고 일을 못한다는 등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글은 카페에 항의해 하루만에 내려졌지만
    이미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글은 캡쳐해 둔 자료 있고요.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소송 또는 사과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목: **에 새로생긴 치과 후기보고 일부러 찾아갔는데 완저 ㄴ실망했어요!!!
    어느 분이 사진 찍어올리셨길래
    좋아보여서 일부러 갔어요.
    사진엔.. 큰 애가 초등인데 소아치과도 같이 하는 줄 알고ㅠ
    가보고 괜찮으면 작은애도 같이 할까싶어서..
    들어갔는데 환자가 아무도 없어서 몇시까지냐 물으니
    7시까지라고 별로 그냥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기부터도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었음)
    애들 스켈링도 1년에 한 번 보험되나요?물었더니
    아뇨~ 보험안돼요. 그러기에
    어머~어른은 보험되는데 왜 애들은 안되요?
    애들은 스켈링 안해요? 새..연마? 그거하는 거에요.
    (교정중이었는지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몇 번 더 물어봤어요..
    어찌됐건 본인도 스켈링에 대한걸 물어본거라 생각했을텐데
    대충 넘어가고 설명해주면되지 그렇게 처음듣는 용어로 따지더라구요..
    좀더 기분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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