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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허가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됩니까?

    2017-01-23 17:10:29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옵고 본단체는 민법제32조에의한 문화예술분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득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싶은것은 설립등기이후 세무서에 비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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