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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하려면 어디부터 가서 신청해야할까요?

    2016-07-12 10:09:58

    10일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앞으로는 아무재산도없고 현재 카드론과 카드대금등이 남아있습니다. 생활도 여의치않아서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요 자녀는 아들은 올해 군에입대했고 딸은 중학생입니다. 시어머니와 결혼한여동생한명있습니다.  어떤서류들을 가지고 어디부터가서 신고를해야하는지요. 상속포기하려면 시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어떤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아들도 군에있고 시어머니나 여동생도 같이가기가 힘든데 제가가서 다 신청할수있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2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상속인 중 한 명이 하기도 힘들지만,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는 친권자와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특별대리인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급적 변호사를 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거나 한정승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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