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7-03-15 10:00:18안녕하세요?
지난 2월 베트남 여행시 제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중
왼쪽 발뒤꿈치가 베이고, 인대가 끊어지는 전치 8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베트남 병원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응급처지만 한뒤 한국으로 귀국후
응급 수술을 해서 지금은 완쾌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치료가 잘 되었지만,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메일로 해당 호텔에 클레임을 걸었고, 처음에는 1박($67)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준다고 하더니, 제가 다시 치료비 계산서($550)를 첨부해서 치료비 전액을 요청하니, 다시 $200 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호텔 시설물 이용중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 아들의 부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텔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시설물을 교체했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호텔이 한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TripAdvisor나 이런 여행자 앱에 민감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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