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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함 좋을까요?

    2017-02-18 17:35:02



    하루하루가 힘들고 점점 이상해져가는 저가 싫고 불안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2012년 9월에 3번째 뇌종양수술후 지금껏 걷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침대에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저는 29살입니다.
    그 수술후 저의 삶은 완전히 모든게 바꼈습니다.
    5식구인 저희 가족들은 저로인해 두가정으로 나눠졌습니다.
    엄마,여동생은 저와 병원근처에서 재활치료를 받기위해 안산에 있고 아빠와 남동생은 서울에서 지냅니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고작 과실인정으로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해주는게없고 재활만해주는게 답답하여 합의금명분이라 하고 받고 나온것이 어쩜 잘못된걸까요?
    1번째수술은 청량리에서,그리고 2번째는 강남,3번째도 강남..
    3번째 수술..아파서 제가 하잔게 아니라 권유로 했어서..2번째 수술 후 약간 저는 왼쪽다리를 문제삼아 남아있는 종양탓으로 수술을 하재서 더 억울합니다.
    3번째 수술후 중환자실서 무려 50일 넘게있었습니다.
    있으면서 폐렴,뇌수막염도 걸렸었고 숨도 제대로못쉬어 목도 뚫었지요.
    그래서 6년넘게 지금껏 말도못하는거구요..
    한번의 잘못된수술이..나으려했던수술이..
    일도 못하게 나가 놀수도없게 먹고싶은걸 못먹게
    모든걸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절 너무 힘들고 괴롭게합니다.
    우리가족들은 어떻게요...
    부디도와주세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도움 손 길 내미는 건 금방 나을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이것저것 비용 들거니와 맘이 힘들어서요 ㅠ

    당장에 기관절개술치료하고 먹고 말시라도 하고싶은데...방법없을까요?


    답장은 문자나 메일부탁드려요..
    위에서 말했듯 목소리안나오니깐요ㅜ
    lmy8975@gmail.com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과정 중 의사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으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소 가능성이나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자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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