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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상해, 사기죄, 협박죄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6-11-04 15:16:11

    상대에게 언어폭력, 신체위협을 당해 합의하여 상해를가했는데 상대의 신체기관이 훼손됐습니다. 제가 위협 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은 제가 때렸다는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카톡)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와의 교제 전 제가 예전에 교제한 사람에 관하여 숨겼고 이에따른 금전적 이득(데이트비용)을 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데이트비용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며 저는 달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투면서 제가 가했던 폭언들을 모두 캡처해서 가지고있다며 말했고 저는 당시 화해하면서 상대방이 저에게 했던 폭언들 기록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고소장을 부모님에게 다 알리겠다며 치료비를 요구했고 저는 두려움에 무조건 사과하며 소액의 치료비를 주었습니다. 고소를 당할 시에 형량은 얼마나 되며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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