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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 상속중 아버지와 문제가 있습니다.

    2017-04-23 15:38:1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의 상속덕에 아버지와 마찰을 겪는 중이라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는 약 1년 반이 되었구요.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통장을 아버지께서 임의로 인출하시고 가져가셨고,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현재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제앞으로 해주시겠다 구두로 녹취와 함께 약속을 하셨으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차일 피일 미루어지다가 이번에 관계가 더욱 안좋아지면서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중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또한 본디 본인의 돈이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수령 동의를 본인이 하셨었구요. 
    1.이에 대해 제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새로운 가정을 차리시고 완전히 달라져버린 사람인지라 더이상 믿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되어버려서 정리할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에서는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매매를 해버리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을 1.5대 1로 상속 후 매매시에도 상호간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3. 보험금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분양권을 해드렸었는데요 본인께서 언제든지 니가 원하면 돌려서 주겠다. 라고 하셨던 내용역시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아버지 명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까요? 

    좋지 못한 내용으로 상담 부탁드려 부끄럽습니다만, 더이상의 인생 고생을 하고싶지 않아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4

    1. 보험금에 대해서 아버님이 귀하가 수령하여 갖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즉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이를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아버님이 소송으로 청구해 오실 경우에는 당시 아버님과 합의하여 수령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었다면 귀하와 아버님이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뮬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아버님 명의의 분양권이고, 귀하에게 준다는 내용이 문서로 되어있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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