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와 차량의 비접촉 사고
2017-04-04 02:23:42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인 작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반대편 차선의 주행차량을 확인한 결과 자전거 1대가 조금 멀리서
오고 있었기에 진입해도 되겠다 싶어 차량 앞쪽을 약간 진입하던 중
자전거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고 있고 멈추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 차량을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 정지했으며
잠시후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자전거라
멈추지 않고 빠른 그 속도 그대로 본인 차 앞을 비접촉으로 지나쳐서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소나타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차량 측면을
치고 지나가는 사고 남.
(자전거는 자전거 주인이 직접 개조한 브레이크가 없는 트랙용 픽시 자전거로서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도로에서 주행시 불법에 해당되는데다 야간주행을 위한 어떤한 부속물도 장착되지 않았음.)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저를 가해자로
픽시자전거와 반대편 정차 차량을 피해자로 지정하여
둘다 대물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 발생
거기다 제가 가해자로 지정되니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주변 지인의
부추김을 받았는지 다음날 제 차량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대인 배상 접수해달라고 함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인, 대물 모두 책임지게 된 현 상황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교통사고 조사계에
재조사를 외뢰하였지만 귀찮은지 무조건 제 잘못이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배상해야할 상황인가요?
사고난 장소의 사진과 자전거가 주행하는 장면이 일부 찍힌 동영상이 있는데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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