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인수했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줘서 권리금 일부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5-05-16 19:56:01제목 그대로 기존사업체를 인수했는데, 폐업 예정이었으나 기기값 등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인수인계가 거의 안되고 계속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현재 사업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채 계속 인계 받아야할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권리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인수후 아직 2주도 되지않았는데 미리 고지 받지 못했던 문제들이(콘센트가 죽어서 배선 수리를 해야된다던지, cctv 녹화기 고장, 인수받은 기기 사용불가 등) 계속 발생되어 예상치 못한 큰 지출들이 계속 나가고있는데 이것도 전 사업자에게 일부라도 청구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입금하고나니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황+ 빠르게 인계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어서 화가나서 권리금 일부 반환 및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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