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계약금 반환 여부 및 반환기간 문의

    2024-03-04 08:10:59

    부부-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20년 6월경 신축 다가구 주택 (총 4개층)의 4층 1세대 월세 계약체결 
    - 준공전 계약체결한 건으로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이 지연되어 예정일에 입주불가
    - 임차 예정자는 해당건물 입주를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하여 호텔생활 
      주장(확인은 하지 않았음)
    - 잔금기일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기타 금액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임대인의 서류
      (등본 등)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등본 발행처인 주민센터에 찾아가 소란을
       피움) 
    - 특히 서류 위조 및 본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과 계약한것이 아니라고 추궁
      (공인중개사에 찾아가 함께 사기치는것이냐고 업무방해)
    - 공사중 시공사에 본인이 원하는 데로 공사를 요구
    - 별도 인테리어를 본인 자금으로 하겠다며 마감 변경허락 요구
    - 준공지연에 따른 입주기연으로 배액배상 요구 + 호텔비용 + 식대 요구
    - 상기 사항으로 계약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증명 2회 발송.
      계약금(1천만원) 반환 의사표명하였으며, 계좌번호 요청
    - 24년 3월 1일 (약 3년 9개월 후) 부동산에 배액배상 재요청.
    - 24년 3월 1일 임대인 연락하였으나 통화 및 문자 답변 하지 않음.
    - 상기 임차인이 최종 잔금 납부 및 입주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없었어, 임대인은
      또 다시 이상한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사 하여 본인이 거주(아이들 전학, 통학문제로 인한 비용증가)
    - 3월 1일 부동산에 연락하여 본인이 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문의
    - 3년 9개월 후 연락와서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계약금이라도 주어야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임대인 귀책으로 파기는 한 것이면 배액배상해줘야 할 수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