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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양수 관련 궁금증입니다.

    2024-11-05 12:12: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청주시
    - 금액 : 2~3억원대

    -사건요약 : 임대인이 법인으로 여러곳이며, 임차인(양도인), 양수인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리로 통지한 상황이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작성했고 내용안에는

    임대인 여러곳의 이름을 한번에 적고 송달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가장 앞에 적어놓은 법인 한곳의 이름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통지송달 후 임대인 여러곳에서 법인인감을 찍은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회신해주었

    습니다.

    혹시 추후 여러곳을 한번에 1부로 적은 것과 내용증명도 대표 한곳으로 간것이 

    문제가 될까요


    - 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존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통지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에게 잘 통지되어야 하니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만으로 그런 통지의 적법성 까지 상담이 제한되니 자료 지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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