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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4 10:55:30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03.01~24.03.01 2년간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원,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50일전에 문자를 통해 더이상 살지않겠다고 통보하였고, 확인하였다 라는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와 다음 세입자 받을 수 있게, 청소를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23년 12월 30일날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4.01.11일 문자로 비밀번호를 물어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24년 3월 1일, 계약이 만료되어 전화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 라고 했지만, '3월 4일까지 방을 알아보러 온다고 하였다. 기다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1. 집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항력이 사라지게 된걸까요?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 칫솔걸이, 수건, 신발)
    2.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3.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비밀번호 알려준 것만으로 대항력이 상실되지는 않으나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및 소송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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