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매각된 경매 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2024-03-04 14:17:49

    - 부동산 소재지 : 서초동 강남대로 55길 24 풍림아이원매직 오피스텔 91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2.6 2억3천에 경매 낙찰되었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지난 2월에 경매 낙찰되었습니다.
    그동안 작년 분쟁이후부터 2월 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관리사무소에 입금해주었는데
    아직 낙찰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홈텍스에는 제 명의로 세금이 더이상 부과 되지않는데 제가 새로운 낙찰자가 등기 이전 할때까지 관리비를 입금해 주어야 할까요?

    등기이전 예상이 5~6월 이라고 압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답변채택 완료

    매각대금 완납이후로는 낙찰자가 소유자이므로 낙찰자 쪽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