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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퇴거시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 분쟁

    2024-03-04 16:50:07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상모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24.03.28일자에 전세 만기로 인해 퇴거할 예정인 임차인 입니다.
    전세 계약할 당시 해당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된 건물이였으며, 그 당시 계약할 때 부동산에 고양이를 키운다고 고지한 뒤 계약했습니다.
    제가 입주하고 한달 뒤 건물 매매로 인해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며, 계약종료되는 날 퇴거하기로 했는데 애완동물을 키웠기 때문에 집 전체적으로 청소 및 소독+에어컨 청소+세탁기 세탁조 청소 등 특수청소를 진행해야 된다며 전세보증금에서 특수청소비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 합니다.

    임대인 말로는 예전에 반려동물 키웠던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후속 세입자가 동물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입주해서 알레르기로 인해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한 일이 있었다며 특수청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는 특약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청소비 전액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임대인분에게 전액 부담은 인정 못한다, 일부 부담하는 건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키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며 저한테 모든 청소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비는 짐을 다 뺀 뒤 집 상태를 확인해야만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여 청소비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청소비가 얼마든 제가 청소비 부담하는 건 인정을 못하겠어서 이걸 소송까지 진행했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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