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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채무

    2024-11-07 16:30:27

    어머니가 3년전에 3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린 후  변제 하지않아 채권자가 아들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년동안 돈을 갚지않았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이며 대출이자가20%라고 하며
    현재 원금과 이자 포함 총 갚아야 하는 돈이 6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민사로 법원 판결을 받은상태로 어머니 명의로 있는 빌라를 경매로 붙어서 돈을 받으려 한다고 함
    법원 판결로 6200만원이 확정되면 상호 금액 협상의 안되는 건가요?
    빌라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현재  임차인의 전세자금이 1순위 인가요? 아니면 채권자 우선인가요?
    어머니는 저희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나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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