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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부동산과 매물을 본 뒤 B부동산과 계약한 경우

    2024-03-04 21:48:18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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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A지역의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저희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 부동산에 먼저 저희집을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수자랑 가계약을 하기 전에 A지역 아파트 매물을 A부동산 통해서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측 매수자가 가계약 입금을 미루고 태도를 애매하게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A부동산에 "혹시 집이 안팔릴수도 있다 그러면 A아파트를 못살거같다"고 하니 그럼 가계약금 500만원을 A아파트 집주인이 아닌 A부동산 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에 우리측 매수자한테 가계약금을 받고 A아파트 집주인과 가계약을 하는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A부동산 계좌에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집 내놓은 상가 부동산에 전화를 하니 매수자가 또 애매하게 나오는거에요.
    가계약금도 안넣고 계약을 미루니 사기인거같아서 계약하면 안되겠다 싶어 A부동산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때 500만원은 A아파트 집주인에게 간적이 없어요)
    ​
    그런데 이때가 아니면 갈아타기하기 힘들거같아서 다른 부동산에 매매가를 천만원 낮춰서 올렸어요ㅜㅜ
    그러니 1주일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 매수자에게 가계약금을 받고 이제 A아파트를 계약하려고 네이버부동산을 보니까 B부동산에서 A부동산보다 낮은 금액에 매물을 올려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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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B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매매를 하고 들어와서 산지 4개월째인데요..
    갑자기 A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은 양심적으로 가계약금도 돌려주고 집도 보여주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랑 계약을 안했냐며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아니면 계약한 부동산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쪽이랑 해결을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
    제가 A부동산한테 가계약금 돌려받고 혹시 팔리면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중개과정에 있어 실비는 청구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합의로 돌려 받은 것이면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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