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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자금

    2024-11-07 18:57:22

    중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도박 때문에 700만원 정도 빌려가셔서 100만원이라도 먼저 주라고 하니 도박하는 거 알고 빌려준 거라 소용 없다하여 사장(빌려준 분과 친구 사이)에게 이야기 하니 잘 달래보겠다며 잠깐 기다려보라 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려준 분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하셔 장소로 나갔더니 사장이 앉아있었고 갑자기 너 이미 횡령죄와 정보유출죄로 고소 하고 왔다며 돈도 받을 생각 하지마라 하여 무슨 말이냐 하니 친구들이 왔을 때 두 세번 음식을 내준 것과 친구에게 매출 얼마 팔아 힘들었다 이런 얘기로 고소를 했다하며 어차피 합의금이나 벌금이나 똑같으니 경찰 연락 기다리라 하니 아무말도 못 하고 헤어졌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사장이 먼저 친구들 데려오면 나눠주라 하여 음식값으로 총 5만원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런 경우 돈도 못 받고 그냥 가만히 고소만 당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사전 허락이 있었다면 횡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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