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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인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3-05 10:56:38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전세임대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은후 (24년 2월에 전세계약서작성-총9천5백만원중 임차인100만원 , 9400만원은 LH전세대출)
    3월초에 잔금을 다받고 입주까지완료.
    3월 중순이나 말에 PF대출연장불가로 회사가 부도가 나게되면 대표자 사기행위가 될수가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부도 여부가 명확했고 대표자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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