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완료 시 임차인의 이혼으로 전세금 반환 시 방법은?
2024-11-08 13:47:1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김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 사건요약 :
1) 글쓴이 임대인과 임차인 A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
2)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A가 임차인 와이프 B와 이혼소송을 진행함
3) 이혼 소송중 B가 범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A에게 전세금을 주지 말것을 요청.
4) 1달 전쯤 A에게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되서 집을 나가겠다는 요청을 받아 집을 내놓았음.
5) 실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B만 거주하는 상황인데,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6) 최근 B의 아버지로 부터 법원 문서를 전달 받았는데, 전세금(4억) 중 1억을 가압류 하니 언제 줄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받았음.
질문내용 :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집을 거래가 되어 돌려줄 전세금을 받았을 경우 누가에게 주는지?
공탁을 하는 경우 절차와 진행 방법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 계약서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