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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해야할게있나요??

    2024-11-08 15:43:4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00,000
    - 사건요약 :이자요구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 있음

    22년도에 수령증 작성 후 23년도에 차용증 작성
    빌릴당시 얘기 없던 변제일자, 이자율 내용이 있어 
    연락드려 이 날까지 갚기 힘들다 이자율은 무엇이냐 물어보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이자 안받는다 날짜도 일단 적은거다해서 차용증을 작성함
    처음에는 여유될 때 한번에 줘라 하다가 갑자기 달마다 얼마씩 낼 수 있냐 그만큼 내라해서 
    23년도 3월부터 일정금액 외에도 여유금액으로 매달상환하고 있는 중
    퇴사를 하게되어 잔금 상환하며 원금상환 확인서 작성했습니다,
    퇴사 후에 차용증에 작성되어있는 이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확인서도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확인서 대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고, 이자 면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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