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무실 월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2024-03-05 17:00:18

    -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사무실 월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건물주가 돈을 가지고 사라져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월세를 받지못한 기억이 있어서, 사무실을 얻을때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세들어 들어갈때에는 거주하는거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사무실은 거주하는게 아닌데 가능한건지요... 그 외에 사무실 월세보증금을 날리지 않기위한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같은일이 없으려면 어떤 서류를 떼서 확인해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사무실도 확정일자를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