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상향관련
2024-03-06 11:12:07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2월 23일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현재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에서 몇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5%상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상향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묵시적갱신 중으로 요구를 거절하면 되나요? 임대료 상향 협의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주택경우 묵시적갱신시 임대료상향 요청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가는 협의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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