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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임대차 계약관련 갈등

    2024-03-06 15:32:3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 원룸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해 계약갱신 이루어졌습니다만, 임대인이 계약만기 1달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서 이루어진 찝찝한 묵시적갱신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8호를 들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6조의3 3호를 근거로 이사비와 복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할 시, 임차인이 갖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면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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