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2024-03-07 12:45:39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 전화상으로 계약 파기할 시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 5000만원 입금 하였고 다음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도장도 다 찍은 상태)매수인이 계약금 입금 하려는 순간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문제로 매수인에게 계약성사 하지말라고 하였고 계약이 엎어졌습니다. 매수인은 가계약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