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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2024-03-07 12:45:39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 전화상으로 계약 파기할 시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 5000만원 입금 하였고 다음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도장도 다 찍은 상태)매수인이 계약금 입금 하려는 순간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문제로 매수인에게 계약성사 하지말라고 하였고 계약이 엎어졌습니다. 매수인은 가계약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계약금 조로 포기해야 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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