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수익사업 가능 여부
2025-05-26 16:52:15- 지방자치단체장이(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대표자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 단체는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본점) 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음
- 기금 및 보조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 자체적으로 기부금과(발급단체는 아님)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입이 있습니다.
- 기부금은 지정목적사업으로 사용되며, 장애인고용장려금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토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율 초과에 따른 지원금을 받습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인 고유번호증으로 위 자체 기부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예금통장의 돈을 은행 단기 예금상품으로 가입하여 이자수익을 발생토록 할 수 있는지요?
(본 단체와 동일한 16개시도 이런 운영사례 없음)
*법인세법 제4조3항 2호 및 소득세법 제16조 1항을 볼때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은 안된고 그러고, 일부 세무사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찌되었던 행정전반의 감사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관점이 아닌 종합행정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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